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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드디어 붙잡았나?.... 경찰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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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DNA 증폭·감정기술 동원....DNA분석 일치하는 인물찾아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연쇄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를 찾아내 범행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와 진실규명 노력을 해왔다”면서 “7월 중순경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재감정 의뢰한 결과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결과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할 DNA샘플이 있다는 것으로 범인이 화성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특정범죄자들에 대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은 지난 2010년이 처음이다.

경찰은 “DNA분석 기법의 발달로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과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소재한 영화 '살인의 추억'



경찰이 추적 중인 용의자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될 경우, 최초 사건(86년)이 발생한지 33년만에 범인이 밝혀지는 셈이 된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무려 10여명이 이른다.

마지막 사건은 지난 1991년 4월로 공소시효는 2006년 4월에 끝났다. 이른바 ‘태환이법’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연장되면서 2007년 이후 사건은 공소시효가 사라졌지만 그 이전 사건은 15년이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ajunews.com

장용진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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