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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당정, 전·월세 최소 보장 기간 ‘2년’에서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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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률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임대차 종료 통지 시한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추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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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이다. 당정은 “임차인 주거를 현행(2년)보다 장기간 보장해줌으로써 국민 거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주겠다는 취지다.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명문화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국회에 모두 12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이 8건, 6년으로 하는 법안이 4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추진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임대차 종료 통지 시한을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부분도 주목된다.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의 허용 범위를 제조물책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왜 우리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는 해당 분야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집단소송 허용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면서 증거개시명령제(소송 당사자가 각종 증거자료를 상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벌금 액수를 납부자의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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