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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살인의 추억’ 용의자, 성폭행 살인 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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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56세 이춘재’ 찾아… 10건중 9번째 사건 DNA 일치

공소시효 지나… 경찰 “여죄 조사”

동아일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수배전단에 그려진 용의자의 몽타주. 동아일보DB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이 드러났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처음 발생한 1986년 9월 이후 33년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가 현재 강간 살인죄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56)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범행 당시 이춘재는 27세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올 7월 중순 오산경찰서(옛 화성경찰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증거물 중 속옷 등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다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남성의 DNA를 발견했다. 경찰이 이를 유력 용의자의 것으로 보고 수감자 및 출소한 전과자의 것과 대조한 결과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처제를 강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한때 사형이 선고됐다가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은 이춘재의 DNA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9번째로 발생한 1990년 11월 15일 여중생 김모 양(13) 살인 사건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10건 중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박모 양(13) 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 씨(52)는 1989년 7월 검거돼 같은 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9건의 범인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대구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함께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국내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현행법상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성됐다.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마지막 10번째 범행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까지였다. 경찰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춘재를 소환해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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