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4년 비용추계서…보수로는 402억원 지출 예상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 국방부 자료 제출
국방위원회 회의 모습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6년간 1천24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시 2019∼2024년 총 1천240억9천만원의 비용이 추계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만 99억8천만원을 사용한다.
추계를 위해서 국방부는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 1천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
보수의 경우, 대체복무 1년 차는 이병·일병, 2년 차는 일병·상병, 3년 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하고 4년 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로 인한 시설개선 비용,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복무기간을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로 정한 의원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복무방법에 대해서도 교정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무하게 하자는 의견과 지뢰제거, 유해발굴, 군사시설 유지보수 등으로도 복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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