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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분쟁 법률검토 시작..소송이냐, 분쟁조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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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우리·KEB하나은행 현장조사 마무리..법률검토 후 내달쯤 분조위 상정할듯]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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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민원에 대해 외부 자문을 통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법적으로 불완전판매가 맞는지 손해배상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만기 수익률 -60%를 확정한 우리은행 DLF 투자자는 분쟁조정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곧바로 소송을 선택할수 도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국은 최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주요국 금리연계 DLF 판매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분쟁조정국 현장조사는 금감원 검사국이 진행 중인 검사와는 별개다.

분조국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손해배상 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쟁점에 대해 외부에 법률 자문을 맡길 예정이다.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면 다음달경 우리은행 DLF에 대한 분조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은 150여건이 이른다. 지금까지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중도 환매 수수료를 물고 만기 전 손실을 확정한 민원이라 엄밀하게는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었다.

이날부터 우리은행의 DLF가 첫 만기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만큼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만 가능하다.

법률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로 보고 있다.

은행이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3가지를 이행해야 하는데 드러난 사례로 보면 은행 직원이 임의로 투자자 성향분석을 한 데다 '독일 금리연계' 상품을 '독일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잘못 설명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비율은 유사한 위험도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65세 이상 고령자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37.6%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DLF 등 고위험 상품에 여러 번 투자한 경험이 있어 손해배상 비율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가장 강하게 물었던 사례는 2008년 '오일펀드'인데 당시 손해배상 비율은 70%였다. 적어도 투자자에게 30%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10~20% 선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진 적도 다수였다.

DLF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곧 바로 소송으로 갈 여지도 없지 않다.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 분쟁조정과 별개로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비용 없이 1~3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는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만큼 분쟁조정을 먼저 거친후 분쟁조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불수용'하고 소송으로 진행해도 된다.

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은 더 걸리겠지만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

2009년 키코(KIKO) 피해기업들은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 소송으로 직행했으나 200건 중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23건에 불과했다.

올해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번엔 보험사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엄격한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큰 틀에서 소비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측면이 있어 대게 손해배상 비율이 법원 소송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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