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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수형자 DNA 정보로 유력 용의자 특정 동일인 아닐 확률 ‘10의 23제곱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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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행된 DNA 감정

미제사건 2247건에 활용

경향신문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찾은 것은 DNA다. 검찰은 수감자인 이모씨와 화성사건 압수물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했다. 검찰은 DNA가 어긋날 확률이 ‘10에 23제곱분의 1’이라고 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수형인 이씨의 DNA가 10차례 화성사건 중 3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증거물 중에는 영화 <살인의 추억> 모티브가 된 9번째 사건 피해자의 속옷이 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관심이 높은 미제사건이다. 경찰은 2006년 4월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제보를 접수하고 증거를 분석했다. 검찰도 압수물 일부를 영구보존해 왔다.

지난해 수원지검은 검찰이 관리하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압수물의 DNA 감정을 대검에 의뢰했다. 압수물 86건에 대해 감정이 이뤄졌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압수물인 여성 속옷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출한 DNA 정보를 지난달 9일 대검에 보내 수형인 DNA 기록과 비교할 것을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요청받은 당일 이씨의 DNA가 동일하지 않을 확률이 ‘10에 23제곱분의 1’이라는 결과를 회신했다”고 말했다.

2010년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DNA 정보가 활용된 미제사건은 2247건이다.

2003년 특수강간죄로 구속돼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모씨는 출소 당일 추가 기소됐다. 2015년 검찰은 DNA 검식으로 이씨가 2001년 서울 중랑구 주거침입 성폭행범 용의자라고 특정했다. 이씨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일대에서 발생한 일명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도 DNA 검식으로 16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검경 간 DNA 교차 검색을 통해 수감자 중 용의자 DNA와 일치되는 사람을 찾았다. 그는 2003년 전당포 주인 등 2명을 살해한 무기징역수였다.

DNA 관리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과 무관하게 DNA 감식시료를 무리하게 채취해 사용하는 부작용이 나왔다. 2012년 경찰 DNA 채취 자료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 정보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기준 구속 피의자 16만9000여명의 DNA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DNA 정보는 수형인이 출소하더라도 삭제되지 않는다.

윤지원·최인진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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