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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LG 공정위 신고에, 삼성 "소모적 논쟁으로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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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근거없는 주장엔 단호히 대응"…LG전자, 삼성 QLED TV 제품광고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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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98인치 'QLED 8K TV' /사진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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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0일 LG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LG전자가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가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해당 제품 광고가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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