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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法"SBS,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에 SBS "항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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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소송 패소/ 法 ""손혜원 청구내용 중 4개 사항은 타당/ SBS "이미 반론 충분히 됐어…판결 중인 사건, 수용 불가 '항소 할 것'"/孫 "목포 부동산 투기 없었다. 사실일 경우 전 재산·의원직 내놓겠다"

세계일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올해 초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방송사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 이에 대해 SBS는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과거 그는 의혹이 ‘혐의’로 적시 될 경우 ”의원직과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다짐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法 “SBS는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반론 보도해야…늦어지면 日100만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한 뒤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전날(19일) 선고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부분 등 총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손 의원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SBS ”孫 의혹 현재 판결 中, 이미 반론 게재해…수용불가·항소 할 것”

이에 대해 SBS는 ‘수용이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SBS는 입장 자료를 통해 “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들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다”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SBS‘8뉴스’, 孫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에 孫 ”맞다면 의원직·전 재산 내놓을 것”

앞서 SBS 메인 뉴스 프로인 ‘8뉴스’의 ‘끝까지 판다’ 코너는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이 목포 도심재생 사업 선정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부로서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지인 및 친척 등의 차명으로 목포 구도심에 건물 10여채를 매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SBS는 당시 관련 리포트 30여건을 보도하며, 손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SBS와 기자 9명을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탈당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檢, 손혜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孫 기소, ‘비밀 보안자료·차명 재산‘이 ‘재판 쟁점’

한편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6월 18일 기소돼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관련 손 의원이 목포시 ‘비밀 보안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의 여부다.

두 번째는 ‘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목포 게스트하우스 등이 매입한 건물이 그에 대한 차명재산인지에 대한 여부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손 의원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SBS‘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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