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 전 KT 임원들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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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모든 것을 부인하지만, 그렇다면 당시 서류전형부터 2차 면접까지 전형 결과를 다룬 내부 보고 문건과 측근들의 증언 전부를 부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딸이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김 의원과 식사를 했다면 식사 자리에서 딸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부합한다"며 "김 의원이 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도 상식과 어긋나고, 서 전 사장은 참모로서 당연히 회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김 전 전무, 김 전 상무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다.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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