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성능평가 통해 4단계로 등급 부여
인증 없는 측정기 제작·수입 금지
간이측정기 낮은 신뢰도 보완 기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직원들이 평가를 위한 기준 측정기를 점검하고 있다. 오른쪽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설 건물. [사진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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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청 접수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 평가를 통해 총 4단계의 등급(1~3등급, 등급 외)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등급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하기 편한 생활형 측정기로, 지난 6월 온라인 조사 결과 약 200여 개 모델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데,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중앙정부·지자체 운영장비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정적으로 외부공기를 흡수할 수 없고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의무화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 측정기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다. 인증받은 측정기 또한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 센서류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인증 시험은 실내평가(체임버 테스트)와 실외평가(필드 테스트)로 이뤄지며, 반복재현성·상대정밀도·자료획득률·정확도·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반복재현성은 농도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의 성능 유지 정도, 상대정밀도는 동종 제품 간 오차범위 이내의 측정값을 표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료획득률은 간이측정기를 연속적으로 사용(가동)할 수 있는 정도, 정확도와 결정계수는 각각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가 실제 농도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사업자는 ▶사용된 측정기기의 성능등급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측정되었다는 사실 ▶측정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은 측정기의 주요 제원, 작동원리, 성능에 관한 설명서 등의 자료를 갖춰 한국환경공단 등 성능인증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사용하던 간이측정기의 낮은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 강화를 위해 정확한 측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 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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