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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연쇄살인범 강호순 자백 받아낸 프로파일러, 화성 사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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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 ‘압박 수사’ 본격화…안양교도소로 이감 검토

중앙일보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 씨가 24년째 수감돼 있는 부산교도소 전경. 이씨는 처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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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압박 수사’가 시작된다. 경찰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경기 안양교도소로 이감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범행 공백기’ 동안의 행적조사도 강화해 범행을 자백받기 위한 ‘압박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경기 안양교도소로 이감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감을 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이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아직 법무부에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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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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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 경찰은 지난 18~20일 원거리인 부산으로 넘어가 부산교도소에 있는 이씨를 3차례 접견해 혐의를 추궁했지만 이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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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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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한편 추가 범행 등 여죄를 찾아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 이씨가 자백을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씨를 계속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과거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수사를 담당하며 자백을 받아냈던 프로파일러도 투입했다. 이씨의 자백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고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심경 변화를 유도해 자백을 끌어내고, DNA가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에 대한 진술도 받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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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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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처제 살해 사건’ 기록 넘겨받기로



경찰 또 청주지검으로부터 이씨의 1994년 ‘처제 살해 사건’ 기록도 넘겨받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씨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와 함께 범행 수법이 적시된 당시 기록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결정적 단서를 찾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2000페이지가 넘는 이 자료에는 ▶경찰·검찰의 수사기록▶법원 재판기록▶이씨의 혈액형▶어디에서 생활했는지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994년 1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을 찾아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씨는 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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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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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4차 사건의 증거품도 국과수에 의뢰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의 DNA가 검출된 3개 사건 외의 다른 화성사건들과 이씨의 연관성도 캐고 있다. 최근 4차 사건의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씨를 압박할 단서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10차 화성 사건 이후 이씨가 처제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2년 9개월 동안의 이씨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1991년 마지막 화성 사건 이후 처제 살인 사건이 있었던 1994년까지의 장기 미제사건들이 조사 대상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91년 4월을 마지막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도 2006년 4월로 끝났다. 이씨가 범인이라면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한 이씨는 이듬해 처제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해하기까지 2년 9개월의 범행 공백이 있는 셈이다. 이씨는 1991년 7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992년 아들을 낳았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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