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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과학기술계, 연내 'R&D혁신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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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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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 창출과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계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주최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112개의 R&D 사업관리 규정을 통합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 기준과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자율·창의적 연구 수행,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연구윤리 확보 등 지속가능한 R&D 혁신의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과 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유연하게 개선키로 했다.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도 명시했다.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그 동안 R&D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을 지적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R&D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기영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돼야 한다"며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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