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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기소의견 檢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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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3개 혐의
경찰 "수사 마무리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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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19)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장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씨의 음주교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피의자 A씨(27)는 범인도피혐의, 장씨와 동승한 B씨는 음주운전 방조혐의,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A씨, B씨는 모두 경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 진술을 비롯해 사고현장 CC(폐쇄회로)TV, 블랙박스, 휴대전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에 집중했다.

경찰은 장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편집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을 받은 결과, 블랙박스 편집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국과수에 제출한 영상이 위변조 또는 조작여부에 대한 추가 감정의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 A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A씨의 통화내역, 대화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평소 친분관계가 깊은 사이다 보니 그게 주효한 것 같다"며 "A씨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고 직전에 A씨와 만남이 있어서 불렀던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 사건 관련 집안의 개입 여부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통화내역 분석을 비롯해 A씨에 대한 과거 직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승자 B씨는 당초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이어 범인도피 방조혐의도 더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방조혐의는 범인도피를 정신적 지원하거나 현장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때 적용한다"며 "수사결과와 현장 상황, 관련자 진술을 통해 해당 혐의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A씨와 B씨의 휴대폰, 블랙박스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 기준에 맞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피의자들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장씨는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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