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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檢 ‘정치자금법 위반’ 양정철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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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지난 7월 결정 / 한국당 “수사도 않고… 부당” 항고

세계일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사진) 민주연구원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지난 7월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된 탓에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당시 지사직을 상실한 뒤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양 원장 등이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판결과 관련해 유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7년여간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측이 운영한 곳이다. 이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2010년 당시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양 원장이 고문료를 받은 자료를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수사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한국당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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