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 허가제, 요금은 신고제”
정부의 모빌리티 상생법안 논란
다른 스타트업들 “빨리 법제화”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실무 논의기구 2차회의에서 이동규(왼쪽)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과 이양덕 전국택시조합연합회 상무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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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의 사업은 허가제로 요금은 신고제로 바꿔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입법 방안을 내놨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의 총량을 고려해 허가해주고, 요금은 승객과의 합의해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되게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VCNC 측은 새로운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스타트업 모빌리티업계는 환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관한 입법 방향을 공개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 7월 발표 대책을 기반으로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를 진행하면서 하위 법령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VCNC,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모빌리티업계는 물론 1차 회의 당시 불참했던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도 참석했다.
국토부의 개정방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한 종류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한 뒤 국토부 장관이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다.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정한다. 또 요금은 신고제로 하되 승객과의 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에 매일 이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시간을 정해놓고 대여하는 서비스, 월정액제 서비스 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기존에 있던 택시 가맹사업은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카카오T·T맵택시 같은 중개 서비스는 등록제로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법안을 발의하고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내년 총선 일정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큰 틀의 합의 내용만 법안에 담고 세부 내용은 실무기구에서 계속 논의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쏘카·VCNC 측은 이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드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택시처럼 총량을 규제해 자유롭게 운행 대수를 늘리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만능주의’에 대해 우려했다.
하지만 쏘카·VCNC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지지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제화가 안 되면 스타트업은 사업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며 “쏘카·VCNC 측의 불안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론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입장을 정할 게 없다”고 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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