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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성관계해 주면 신고 안 할게" 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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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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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잠자리 또는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40대 여성 B씨가 대리기사가 내린 승용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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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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