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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왕' 양진호, 직원 스마트폰 사찰 혐의 추가 기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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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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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폭행하고 각종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황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엔 직원 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 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꾸며졌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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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은 직원들 개인 문자메시지를 사찰한 것에 더해 직원 도청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의 도청 혐의를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께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기종을 보고하고 회사에서 개발한 사내 메신저앱 ‘하이톡’을 직원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하이톡’에는 도청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양 회장은 도청을 통해 알게 된 직원 개인 정보를 과시용으로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양 회장 등이 사용한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양 회장 등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을 추가 송치하고 프로그래머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은 맞지만 자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진호 회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고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돼 현재까지도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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