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나들이하기 딱 좋은 요즘 날씨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면서 올 겨울 다가올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이어 올해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시즌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한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 결과 96% 시민이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12~3월 사이 상시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시즌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시즌제가 도입되면 5등급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추가 저감조치가 일상화됩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시즌제의 핵심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도입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의견일 갈렸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2.4%,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일만 해야 한다는 의견(50.6%)과 매일 하자는 의견(45.9%)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생계형 자영업 차량은 적용을 제외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토론회 외에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4%가 미세먼지 시즌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주요 발생 원인으로 54.8%가 차량 배출가스를 골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중복 응답)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68.6%)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강화(66.9%)를 많이 꼽았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찬성(72.8%)이 반대(11.2%)보다 월등히 높았고, 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역시 찬성(48.6%)이 반대(35.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행시기와 적용방법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서울시는 연내 제도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보 기간과 자영업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한양도성 내부터 시즌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올해 12월부터 시즌제가 시행되려면 최소 11월에는 지자체별 조례가 마련돼야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입법들이 10월 중 국회를 퉁과해야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 2월 시행돼 각종 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즌제를 시행하려면 법안, 시행령 추가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시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차량운행제한의 대상·범위에 대한 검토를 지행하는 등 시즌제 도입을 본격 준비 중”이라면서 “다만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 일정이 빠듯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독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