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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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유정(36·구속기소)의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집안에서 발생해 직접증거 수집 등에 한계가 있었고 수사 대상자 모두 범행을 부인해 왔다”며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와 프로파일러 등에게 여러차례자문을 받아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함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유정과 함께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현 남편 B(37)씨는 과실치사 혐의를 벗게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씨의 살인 혐의를 상세히 검토한 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땐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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