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행위 제한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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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사 임직원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 구조의 적정성 역시 제도 개선 검토 과제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사 직원들의 책임 회피 성향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혁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4분기 중 금융사 및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 신청 제도를 도입하며 면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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