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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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공교롭게 전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소환조사를 받은 다음 날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놓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소환’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선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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