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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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5일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복면금지법’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967년 이후 52년 만에 긴급법을 발동해 전날 복면금지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5분짜리 동영상에서 “어제 홍콩은 폭도들의 극단 행동 때문에 ‘매우 어두운 밤’을 보냈다. 홍콩은 오늘 절반이 마비됐다”면서 “정부는 단호히 폭력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함께 폭력을 규탄하고 폭도들과 결연히 관계를 끊자”고 말했다.
홍콩은 전날 시위대의 복면과 마스크 등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해 모든 지하철역이 폐쇄된 후 이날 오후까지 운영이 재개되지 않았다. 쇼핑센터와 상점, 은행 등도 이날까지 문을 닫았다.
전날 시위에 참여한 14세 소년은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았다. 지난 1일 경찰이 처음으로 실탄을 사용해 18세 고교생이 중상을 입은 후 시위대가 총탄을 맞은 건 두 번째다.
앞서 캐리 람 장관은 4일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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