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가 임명한 식약처장 퇴임날 속전속결로 허가 결정”
野 “이의경 식약처장 경영 개입”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위원회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2017년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해주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며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식약처장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손문기 처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인보사 허가를 결정한 날(2017년 7월 12일)은 바로 손문기 처장 퇴임식이 있던 날”이라며 “과하게 말하면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기관을 동원한 것일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좌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인보사 허가 담당자는 품목허가를 결정하기 하루 전인 2017년 7월 11일 오후 5시 33분에 기안을 올렸다. 퇴근 시간을 27분 앞둔 시점이었다”며 “시판허가 서류 결재과정이 시간에 쫓기듯 속전속결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교수 시절 인보사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업체의 실질적 경영자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경제성 평가를 의뢰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당시 이의경 교수 연구팀 외에 ‘비아플러스’라는 경제성 평가 전문 기업과도 일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올해 3월 이 교수가 식약처장에 임명될 당시 ‘비아플러스’ 주식 1600주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80%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이 교수는 당시 이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처장은 “비아플러스는 학생들이 창업한 회사이며 교수 시절 창업을 지원한 바 있다”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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