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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 법원 "존슨 총리에 브렉시트 연기 강제 명령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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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 준수 의지 밝혀"…반(反) 브렉시트 캠페인 측 항소 의사 밝혀

연합뉴스

에든버러 최고민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조안나 체리 [EPA=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 준수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원 명령은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존슨 총리의 법 위반을 막아달라"며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반 브렉시트 캠페인의 졸런 몸 변호사, 기업인 데일 빈스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 펜틀랜드 경은 존슨 총리가 법률팀을 통해 유럽연합(탈퇴)법 준수를 동의했으며, 법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행위를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영국 정부나 총리에게 강제적인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탈퇴)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가 EU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영국 총리실은 "우리는 법을 준수할 것이지만 10월 31일 EU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체리 의원 등은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른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따르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만약 존슨 총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은 그러나 정부 성명 등은 정치적으로 정책에 관해 표현한 것으로, 법적 의무에 관한 정부의 이해를 담은 확정적인 성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 직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졸런 몸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옳았으면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법운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을 상세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는 법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오는 31일 EU를 떠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투표했던 이유"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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