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윤석헌 금감원장 "DLF 분쟁 접수는 4월…7월에 보고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문제가 올해 4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가 되었으나, 3개월이 지난 7월께 금감원장이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DLS)의 불완전 판매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잘못을 바로잡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문제는 4월 10일 분쟁조정 신청 1건이 접수됐고, 7월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하는데 시장이 지났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한테 보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 못하고, 올해도 3개월 뒤에나 안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업무 업무를 밀착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인적 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미스터리 쇼핑으로 이 문제를 제어하기엔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시행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금융회사 29곳(영업점 440곳) 중 6곳이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

'미흡'(60점 이상∼7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도 5곳이나 됐다. 전체 29곳 가운데 '미흡' 이하인 금융기관이 38%(11곳)에 이르는 셈이다.

'양호'(80점 이상∼90점 미만)와 '우수'(90점 이상) 등급은 각각 9곳과 5곳, '보통'(70점 이상∼80점 미만)은 4곳이었다.

금감원은 당시 미스터리 쇼핑에서 DLS 적합성 원칙, 상품 설명 의무, 주요 제도 추진사항 등을 살펴봤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후 그 결과와 모범, 미흡 사례를 전파해 자율 시정을 유도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감원 직원이나 금감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외부 전문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기관의 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제도다.

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