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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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이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은행장 등 금융회사 기관장 제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금리 하락기에 상품구조를 바꿔 판매한 것에 대해선 일정부분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와 관련해 금감원의 '엄중조치'에 기관장 제재도 포함돼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해가 예상되는데 형태를 바꿔서 은행이 계속 판매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냐 아니냐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 고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종료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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