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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윤창호법 무색?…충북 음주사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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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7건→7월 31건 급감…8월 47건, 9월 61건 증가

10일 낮 시간대 일제단속서 9명 적발…취소 2명

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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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 57건이었던 도내 음주 운전 사고가 7월 31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8월 47건, 9월 61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음주 사고가 6월 1218건, 7월 1025건, 8월 1239건, 9월 1346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65개 지점에서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모두 9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취소 수치(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2명, 정지 수치(0.03%~0.08%) 7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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