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월 2만~5만원 가량 증가한다.일러스트·김상민 화백 |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월 2만~5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휴직급여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원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총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을 모르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는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예외자의 68.9%,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74% 수준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자 부담없이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이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9만9199명이다. 이 중에서 남성은 1만7662명(17.8%), 여성은 8만1530명(82.2%)이다.
남인순 의원은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에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 또는 해외에서 실시 중인 양육크레딧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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