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측 "7년 전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난다는 말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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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2차 공판에서 당시 김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는 KT 인사담당자의 증언이 나왔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줬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참조' 형식으로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의원 딸의 채용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7년 전에 보고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딸의 채용 경과에 대해서도 "서 전 사장 말고 이 전 회장이 지시했다는 말도 들었냐"고 물었다. 김 전 상무보는 "회장님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이후 채용 경과를 서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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