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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누수와 누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상복합건물의 수도관 밸브를 잠가 입주민들이 수돗물을 1년 넘게 못 쓰게 만든 건물관리업체 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건물 관리업체 임원 박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소재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의 총괄재무이사였다. 그는 2016년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개 세대로 이어지는 수도관을 잠가 1년∼1년9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리모델링 공사 전 누수ㆍ누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 바닥배관공사를 제안했지만 무작정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수도관을 잠그고 공사를 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바닥 배관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므로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단수 조치에는 바닥 배관공사를 거부한 거주자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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