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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호 "한은, 10년간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출연금 108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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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례적 출연조차 대납시켜…법 취지 어긋나"

헤럴드경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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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10년여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108억 달러(약 12조8088억원) 규모 출자·출연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는 7억9000만 달러(약 9369억4000만원)를 납입해 한국은행의 납입 비중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모두 175억 달러(약 20조7550억원)인데, 이 중 정부 예산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 대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등으로 대납하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원 수준이다.

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다.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405만4000달러(약 9417억4804만원)를 냈을 뿐이다.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빼곤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지난해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된다.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출자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어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과거 5년 평균 한국은행 수지에 미친 영향은 약 1%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 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출자·출연금을 한은에 대납도록 하는 행태가 관행으로 굳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으려고 외환보유액을 통해 납입한 후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국은행에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결산 심사 때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교환성 통화로의 출자(IMF 제외)는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정 관련 의사 결정"이라며 "그런데도 출자 대부분을 한국은행을 통해 내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2009년부터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출연은 전액예산에 반영해 납입 중이지만, 출자는 외환보유액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출자는 장기간 협의에 따라 결정돼 예산 주기와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 사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추 의원이 낸 답변서에서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한은을 통한 출자·출연 시 상임위 사전 동의가 의무화된다면 국익을 위한 신속·탄력적 출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지만, 연례적인 출연조차 한은이 대납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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