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올해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KT에 부정채용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회장 측은 15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회장에 대한 보석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전회장은 올해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회장 지시로 부정채용된 이들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이다.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 전 사장, 김 전 전무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서 전 사장에 대해서는 법원 직권으로, 김 전 전무에 대해서는 보석을 인용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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