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불완전판매 확인 땐 계약 철회
KEB하나은행은 17일 ‘손님 신뢰 회복 선언’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에 열릴 예정인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피해고객에게 배상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230건에 달한다. DLF 상품이 속속 만기를 맞으면서 원금 손실이 확정된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사모펀드를 포함한 모든 투자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판단된 경우 고객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필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 적용해 고객이 필수항목을 자필로 기재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 고객이 투자상품 가입을 위해 영업점에서 투자성향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도 따지기로 했다. 콜센터에서 ‘확인콜’ 제도를 시행해 본인 의사대로 투자성향을 체크했는지 확인한다. 또 프라이빗뱅커(PB)의 핵심평가지표(KPI)에서 고객 수익률 배점을 대폭 상향하고, 고객별 금융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상품의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은행을 통해 DLF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손님들께 깊이 사과한다”며 “손님의 신뢰 회복과 손실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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