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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文, 아베에 친서 전달 가능성…한일관계 돌파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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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 김성휘 기자] [the300]日 기업 자산매각 전 강제징용 배상안 해법 논의 본격화할 지 관건

머니투데이

【오사카(일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06.28.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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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방문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걸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연말께 일본 피고기업의 한국 내 자산매각이 집행되기 전 '톱다운' 방식으로 한일갈등의 해법을 찾을 지가 관건이다.

◇24일 이 총리-아베 회담…文 대통령 친서 전달 가능성=오는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해 24일 아베 총리를 만날 예정인 이 총리는 1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말했고 자신은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 "두 분 사이에 그런 대화는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명확히 친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친서 전달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갈등을 풀기 위한 정상차원의 의지가 담긴 친서가 전달된다면 일왕 즉위식이 한일관계의 전격적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한일갈등의 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한일간 입장차가 아직까지 워낙 큰 상태라,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정상간 의지의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망에서다.

무엇보다 한일간 확전의 최대 기로인 일본 기업 압류자산 매각이 이르면 연말 집행될 수 있고, 이 시점 전 어떻게든 갈등을 풀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일왕 즉위식의 변곡점 마련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킨다.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집행은 최대 고비로 꼽히지만, 집행 전 한일이 강제징용 배상안 이견을 좁히긴 현재로선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 후 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은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기업들(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합작사 주식, 상표권 등을 압류·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 절차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자산매각 시점은 연말에서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절차에 따른 집행이라 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적다. 지난 16일 외교부 당국자도 한일 국장급협의 후 "(한일관계에서) 제일 큰 게 압류자산 매각 부분"이라면서도 "(강제징용 배상안 협의 문제를 매각 전) 가능한 조속히 처리하면 좋지만 (압류자산 매각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연말 시한 전 '톱다운 변곡점'?…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되돌릴 수 없는 자산매각 후엔 확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사이 이견을 좁히기도 쉽지 않다. 한국 정부는 6월 발표한 1+1(일본기업+한국기업 배상)안을 토대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자는 입장이나, 일본은 한국측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란 전제 하에 어떤 형태로도 배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양측의 전제가 다른 상황이라 절충안을 찾기 위해 톱다운 방식의 변곡점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계기가 일왕 즉위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일 정상의 단독 양자회담 추진은 현재로선 외교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친서 전달 후 다음달 이후 다자회담을 계기로 양자회담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정상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달 중 한일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다자회의로는 다음달 초 태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정상회의, 다음달 중순 칠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거론된다. 다만 그 이전 갈등국면을 풀겠다는 정상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지난달 유엔총회처럼 양자회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높다.

12월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참석국가가 많은 11월 다자회담 보다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다음달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훌쩍 넘긴데다 자산매각이 이미 집행된 시점일 수 있어 시기상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다희 , 김성휘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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