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충북 충주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은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내·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를 일반이 알 수 있도록 해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게 입법 취지다.
조례에 따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는 법인, 단체, 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사무실 내·외부 또는 시설, 시설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자 이름,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과 보조금 총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수정 게시해야 한다.
시가 보조금 지원 단체 등의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자와 설치 장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떤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를 부여할지 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면서 "규칙 제정을 완료하는 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le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