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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광주 기업도 이전·신설·증설하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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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의결

뉴스1

광주시의회 청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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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앞으로 광주 지역 기업들도 고용 인원이나 면적을 늘려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광주 지역 기업의 경우 이전·신설·증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광주에서 3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건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거나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비투자면적도 '이전 공장 등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면적'으로 규정했다.

5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했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공장 등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시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타지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등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하남공단 등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부품소재 업체들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 및 신설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영 지원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황현택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 반재신·정무창·조석호의원) 의원 전원과 이홍일·신수정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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