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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투게더펀딩, 병역 특례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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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머니투데이

부동산담보 분야 P2P(개인 간)금융 플랫폼 투게더앱스는 병역 특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병역 특례는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성을 군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게더펀딩은 설립 때부터 부동산담보 분야 상품을 집중 제공해왔다. 이에 타 업체보다 상품 심사팀 인력에 비중을 많이 뒀으며 최근에는 누적대출액 5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항주 투게더앱스 대표는 “병역특례 인원은 투게더펀딩의 정규직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병역 특례제도를 통해 합류한 입사자에게는 투게더앱스의 각종 편의 시설, 사내 교육 및 복지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되며 일반정규직과 전혀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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