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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그간 시행돼 온 변호인 참여제도를 정착시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주권 경찰서 민원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수사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이를 계기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빈틈없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도 "충북 경찰이 선진적인 수사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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