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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오래 전 ‘이날’]10월23일 ‘정치인 문국현’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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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뉴스][오래 전 ‘이날’]10월23일 ‘정치인 문국현’의 퇴장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10월23일 ‘정치인 문국현’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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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한설섬유 사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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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문국현’을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 초중반, 유한킴벌리가 ‘착한 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기업을 1995년부터 이끌어온 문국현 사장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8월 유한킴벌리 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해 10월엔 창조한국당이라는 정당도 만들었습니다. 기성정당에 지친 대중들의 기대 속에 시작한 정치인생. 그러나 그는 2년여 뒤 정계에서 사실상 은퇴하게 됩니다. 10년 전 ‘오늘’인 2009년 10월23일, 경향신문에는 ‘문국현의 정치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만든 대법원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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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문 대표는 17대 대선에서 낙마했지만 정치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전했습니다. 득표율은 5.8%. 이명박·정동영·이회창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가 창당한 창조한국당은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당채권, 일명 ‘당사랑채권’을 저리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사랑채권을 약 6억원어치 매입한 인물이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공천 대가’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은 당사랑 채권 발행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했고 공천헌금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것이 맞다는 판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문국현 당시 대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문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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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채권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문국현’은 파란을 일으키고 당선된 신예 정치인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이 3선을 했던 ‘텃밭’, 서울 은평을에서 이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문국현’이 한때나마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해득실만 따지는 기성정당, 기성정치인에 대한 염증과 피로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불러오는 열망. 이 열망의 에너지는 다음 총선에서는 어디로 향할까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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