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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중기 info] 가업승계때 `사업무관자산` 방치하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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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업 승계란 넓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 승계는 지분을 상속·증여·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 이전 방법에 따라 생전에 후계자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사후에 상속을 통해 이전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으로 인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까다롭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경영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보유한 지 10년이 지난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증여 시에는 100억원까지 20%의 세율(30억원까지 10%)로 증여가 가능하게 된다. 사전요건에 부합해 제도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현행법상 10년(증여세 과세특례 7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에는 공제받은 세금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업 승계 세제지원 제도 적용 범위는 승계하고자 하는 주식가액 전체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가업 승계 조세지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이다. 즉, 본업과 무관한 임대업이나 금융상품에 주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승계 조세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 무관 부동산을 포함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직전 5개년 평균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을 보유하는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현실적으로 사업 영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유자금 운용이나 해외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 영업의 일시적 호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아진 현금 보유 등 여러 사유로 사업 무관 자산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자산이나 과다 보유 현금은 매년마다 달라지므로 자산비율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또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또는 자회사 주식, 임대용 부동산을 단기간에 정리할 경우 세금이나 자금 소요가 클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회사 규모가 크거나 관계사에 임대해준 부동산 정리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회사와 합병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단,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년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며 합병 시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합병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 승계, 특히 상속으로 인한 가업 승계는 언제 맞이할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가업 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계획하는 경영자라면 평상시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진호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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