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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공항서 체포된 김준기 전 DB회장 “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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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추행,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잇따라 피소

도피 2년여 만에 귀국해 경찰 조사 “물의 일으켜 죄송”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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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5) 전 디비(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귀국해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년여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뒤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3시47분께 수갑을 차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ㄱ씨는 2017년 2~7월 김 회장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또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였던 ㄴ씨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지난 7월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ㄴ씨는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경기도 남양주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련 기사 : ‘비서 성추행’ 김준기 전 DB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피소)

경찰은 고소인 조사는 마쳤지만, 김 전 회장이 2017년 7월28일 간과 신장 등의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6개월 단위로 체류자격을 계속 연장해왔다.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한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과 비서 성추행 사건을 지난해 5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하지만 경찰청 외사수사과가 지난 7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전 회장이 이번에 자진 귀국하게 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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