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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괴롭힘 금지법'에도…갑질 신고는 10명 중 1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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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자료=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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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100일을 맞았지만 ‘직장 갑질’을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 이전(~7월 16일)은 40.6%, 시행 이후(7월 16일~)는 28.7%로 확인됐다.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보다는 여성(60.8%)이,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과 중견기업(16.5%)에 비해 높았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장인 84.7%는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15.3%) 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답해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계속해서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 근무(10.2%)’, ‘신고 불이익 협박(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11.0%)’ 순이었다.

또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신고자 개인신상 보호가 필요한 점’(25.2%) ‘신고처, 즉 회사에 신고하는 점’(17.1%) 등 신고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가장 많이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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