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괴롭힘 금지법'에도…갑질 신고는 10명 중 1명에 그쳐 이데일리 원문 이재길 입력 2019.10.23 10: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