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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앞으로 軍 음주운전 적발되면 소속 기관에 바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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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 의원 "국감서 시스템 구축 답변 받아"

헤럴드경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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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소속 군에 이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소속 군에 통보되지 않는다. 군·경 신분조회 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서다. 이는 징계를 피하려는 일부 군인에게 허점으로 악용되고 있다.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인사·진급 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군인임을 밝히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소속 기관에 통보된다. 신분을 속이고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공무원처럼 군·경 신분조회 시스템 구축을 검토했다. 다만 각 군 의사를 듣겠다며 결정을 미뤄오고 있다. 하 의원은 이에 종합감사에 참석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일일이 의사를 물었고, 각 군 참모총장은 "신분조회 시스템 마련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 의원은 "군 수뇌부가 개선 의지를 적극 밝힌 만큼, 군 당국은 빠른 시일 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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