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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확대…과태료도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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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아주경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담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 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반환토록 하는 보증이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 중에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한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ajunews.com

김충범 acech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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