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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군인 음주운전 적발되면 軍에 자동통보…“앞으로 못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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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한기 합참의장(왼쪽),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21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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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역 군인이 민간인인 척하면서 소속 부대의 징계를 모면하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앞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현역 군인이 경찰에 적발되면 경찰이 군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은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에 이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모두 “이의 없다”고 답변했고, 국방부 역시 이견이 없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군과 경찰 사이에 신분 조회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군인이 경찰에 신분을 속이고 민간인인 척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군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시효를 넘겨 군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에서 음주운전을 한 군인 및 군무원들이 징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현재 군인 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이 소속 기관에 자동 통보하기 때문에 징계 회피가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개인 정보나 군사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군과 민간경찰의 신분조회 시스템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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