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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토론] 공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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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여야 대립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대 측은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센 옥상옥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찬성 / 김준우 민변사무차장·변호사
檢 견제위한 효과적 수단…정치화 막을 장치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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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의 처리를 해왔다. 수사와 기소의 결과가 검찰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졌다. 결국 고위공직자 범죄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요구에 조응하는 검찰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제기된 셈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다. 우리 사회는 전·현직 검사들의 다양한 비리를 목도했으며, 아울러 해당 비리 행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수사·기소 관행도 목격했다. 삼성 X파일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은 모두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 없이 지나갔다.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국 검찰 오욕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결여된 인식이다.

세 번째로 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함이다. 반부패전담기구를 통해서 공직 사회를 혁신한 좋은 예로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측은 특검 제도나 특별감찰관 제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 특검은 임명 절차와 수사진을 갖추는 데 시간이 너무 소요돼 적시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정치화될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안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실질적인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수처장 임기 만료 후 주요 공직 임용도 상당 기간 제한하고 있어 보은인사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서 야당 탄압의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다. 공수처의 정치화 제어 장치를 곳곳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 인력을 모두 합쳐도 70명이 되지 않는 작은 조직이다. 실상 공수처는 검찰을 대체하는 조직도 아니며, 검찰의 견제와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반대 / 김태훈 한변회장·변호사
검찰보다 더 센 '옥상옥'…사법부 독립을 위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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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권력의 시녀화를 막자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당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 출신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공수처는 정권에 편향된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편향' 구성이 가능한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과 달리 아무런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의 수사 및 기소를 빌미로 판검사에 대한 사찰기구로 악용되어 사법부 독립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크다.

검찰개혁은 검찰 힘을 분산시키려고 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센 옥상옥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확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검찰조직과 권한을 전제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과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 국민(검찰 수사)과 고위공직자(공수처 수사)를 구분하여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 수사 대상에 현역 장성을 포함하여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둔 현행법 체계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장 지명 시 국회 동의를 받고, 기소할 때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며, 대상 범죄도 부패 범죄에 국한하는 등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공수처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2년이 넘도록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조국 사태'의 연장선에서 갑자기 공수처를 서두름으로써 '조국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수사 만능주의로 인한 정쟁의 블랙홀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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