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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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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전 진안군수, 선거보전금 7천780만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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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선관위 "이른 시일 내에 반환 통지할 것…군비로 귀속"

    (진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대법원 확정판결로 낙마한 이항로 전 전북 진안군수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이항로 전 진안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군수에게 지방선거 보전금 7천780만원의 반환을 통지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이 군수는 통지를 받으면 후보 등록 기탁금 1천만원과 선거비용 6천700여만원을 더한 7천780만원을 선관위 지정 계좌로 반납해야 한다.

    이 돈은 군비로 귀속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 군수가 현재 수감 중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가족에게 반환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항로 전 군수는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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