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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책임 논란…대검 "윤석열 관여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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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결정서 원문 일부 공개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센터)는 24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검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라는 취지로 재차 맞섰다.

대검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며 “불기소 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은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내부 결재 없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불기소 결정서 원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결정서를 보면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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