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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 "EU 반응 기다리자"…브렉시트·조기총선 논의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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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의사일정서 제외…브렉시트 연기여부 지켜본 뒤 결정할 듯

총리실, '조기총선 놓고 내각 분열' 보도 부인…실제 총선 개최는 '산 넘어 산'

연합뉴스

존슨,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예정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오는 31일(현지시간)까지 입법 절차 완료가 불가능해지면서, EU의 브렉시트 추가 연기 여부에 따라 후속 논의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제이컵 리스-모그 영국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브렉시트나 조기 총선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다음 주 하원 의사일정안을 발표했다.

리스-모그 원내대표는 하원이 다음 주 환경, 북아일랜드 공동정권 재출범, 그렌펠타워 화재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모그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EU가 결정을 내리면 추후 의사일정안을 수정해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가 반영된 EU 탈퇴협정 법안(EU 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지난 21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다음날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30표차 가결돼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하원은 곧바로 이어진 의사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 표결을 부결했다.

이 계획안은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은 법안 검증이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시한 내 브렉시트 입법이 불가능해지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 자체를 잠정 중단하면서 EU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되자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 19일 EU에 발송했다.

존슨 총리는 더는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 미준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마지 못해 서한을 보냈다.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EU는 오는 25일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승인할지, 한다면 얼마나 연기할지에 관해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프랑스가 2주 이내 단기 연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회원국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EU는 오는 28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일단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관한 EU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향후 행보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英 하원의 모습 [EPA=연합뉴스]



일부 언론은 조기 총선을 놓고 보수당 및 내각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 총선을 개최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뒤 브렉시트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이들이 있는 반면, EU 탈퇴협정 법안이 제2독회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은 만큼 총선이라는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그러나 내각이나 보수당 내 분열은 없다며 이같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추진하더라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앞서 존슨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집권 보수당이 스스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제1야당인 노동당이 14일 이내에 과반 찬성을 얻는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 보수당 입장에서는 위험요소가 크다.

정부가 의회 3분의 2 지지가 필요한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 가결보다는 과반 지지만 확보하면 되는 '한 줄짜리 법안'(one-line bill)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6세 이상에 투표권을 부여한다' 등을 포함해 야당 입맛에 맞는 다양한 수정안이 가능한 점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영국에서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평일 기준으로 총선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조기 총선 개최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총선은 12월이 돼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겨울철, 특히 12월에 총선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크리스마스나 각종 행사 등으로 이미 예약이 잡혀있는 만큼 학교나 교회 등을 평소처럼 투표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총선이 열리더라도 내년 초나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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